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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개발기술사업화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소상공인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ㆍ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ㆍ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
            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
          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ㅇ 공통사항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ㆍ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ㆍ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
    • ㅇ 공통사항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청년전용창업
          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고정금리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
            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 신청기간
    • 2013. 1. 2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
      (단,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ㅇ 건강진단 신청기업 : 매월 1일 ∼ 10일
        - 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1월에 한해 11일~18일 접수

      ㅇ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 ∼ 5일
        -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
          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
          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
  • 업체선정
    • ㅇ 공통사항
        -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단,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공고 시행전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예외)
          ㆍ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
  • 지원조건 내용
    •  1. 창업기업지원자금
      ㅇ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ㅇ 융자규모 : 12,500억원
      ㅇ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ㆍ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ㆍ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7%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 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10억원,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
          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1월 중 취급은행 추가지정
          예정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ㅇ 융자규모 : 3,000억원
      ㅇ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4-1), 부품ㆍ소재산업
            (별표5), 지역전략ㆍ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3. 신성장기반자금
      ㅇ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ㅇ 융자규모 : 6,350억원
      ㅇ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
            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무역ㆍ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
            사업 승인 기업, 국토해양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
            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
            자금 5억원)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4.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사업목적 :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ㅇ 융자규모 : 950억원
      ㅇ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ㆍ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ㆍ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
             시장 참여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ㅇ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ㆍ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ㆍ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ㆍ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ㆍ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ㆍ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ㆍ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ㆍ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ㆍ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ㆍ 전년동기(동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전년도말 또는 직전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ㆍ 주요거래처의 도산 또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ㆍ 기술유출 피해기업
          ㆍ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
          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수출금융지원사업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기준금리)
          ㆍ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ㆍ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ㆍ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사업전환자금
      ㅇ 사업목적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ㅇ 융자규모 : 1,700억원
      ㅇ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ㆍ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
              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모든 업종(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전환 진출업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ㆍ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항 적용에서 예외
          ㆍ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ㆍ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ㆍ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ㆍ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ㆍ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6. 투융자복합금융자금
      ㅇ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ㅇ 융자규모 : 1,500억원
      ㅇ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ㆍ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업력 5년 미만 기업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
              연동이자는 면제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ㆍ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7.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ㅇ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ㅇ 융자규모 : 5,000억원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융자범위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금융회사가 결정한 대출금리에 연리 2.0 ~ 3.0%p*를 보전한 금리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11) 및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3.0%p, 그 외 기업은 2.0%p
              이차보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①전기 대비 10%이상 고용증가기업, ②국가 또는 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③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ㆍ 이차보전 우대(3.0%p)는 1년간 적용(중진공에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시 1년 단위로
              우대 적용)
        - 대출기간 : 3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금융회사(취급은행)에서 대출
          ㆍ 자금신청ㆍ접수 시 대출취급은행의 사전상담 확인서 제출
       
      8. 소상공인지원자금
      ㅇ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ㅇ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ㆍ (소상공인자금) 5,000억원
          ㆍ (소공인특화자금) 2,500억원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화자금) 협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성장유망형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ㆍ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ㆍ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 최대 7천만원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최대 1억원
           ㆍ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
            (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ㆍ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
              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ㆍ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기준금리)
          ㆍ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ㆍ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ㆍ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ㅇ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ㆍ 신청․접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ㆍ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ㆍ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ㆍ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절차

 

자가진단

건강진단 신청ㆍ접수

 

 

 

 

일반방식

-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 기업평가

진단방식

- 진단평가 및 추천서발급

-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검토

- 자금사정

 

 

 

 

융자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
          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ㆍ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각 지역본부
전화번호 하단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각 지역본부 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6678-4127, 37

      충북

      (청주시)

      043)230-6811~2

      전남

      (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2156-2222~3

      충북북부

      (충주시)

      043)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

      (여의도)

      02-769-6816, 26

      전북

      (전주시)

      063)210-9900

      부산

      (사상구)

      051)630-7400

      인천

      (연수구)

      032)450-0521~3

      전북서부

      (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712-9670

      인천서부

      (연수구)

      032)450-0560

      대구

      (대구시)

      053)601-5300

      울산

      (울산시)

      052)703-1100

      경기

      (수원시)

      031)259-7911~5,

      7921~5

      경북

      (구미시)

      054)476-9321∼9

      경남

      (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

      (광주시)

      031)628-6888

      경북동부

      (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

      (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

      (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

      (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

      (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920-6700

      강원

      (춘천시)

      033)259-7600

      제주

      (제주시)

      064)751-2053~7

      대전

      (대전시)

      042)866-0114,23

      강원영동

      (강릉시)

      033)655-8870

       

       

      충남

      (천안시)

      041)621-3687

      광주

      (광주시)

      062)600-3000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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