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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충북테크노파크] 2012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2차) -의료기기특허, 바이오특허, 특허사무소

사업개요

  •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와 기술융합에 따른 맞춤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가능합니다.

      ☞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최대 1억원,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옥천 의료기기클러스터 및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
    ※ 옥천군내 기업 우선지원 후 도내의료기기 기업지원 예정

    ㅇ 지원분야
      - 기술선도 IT 융ㆍ복합 뉴-헬스기기 기술 아이템
    ※ 물리치료장치, 인체삽입용 의료기기, 전자기 치료기기, 진단ㆍ수술용
        의료기기, 환자 수송기구, 혈관이식기 등의 첨단 의료 복합 기기
      - 의료기기 제품 중 수입의존율이 높은 아이템의 국산화 R&D 융합형 기술개발
    ※ 스텐트, CT, MRI, 인공신장여과기, 레이저 수술기, 수술용 기구 등
      - 다기능/고해상도 영상진단기술, 고령 친화형 재활치료기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 한방진단/치료기기 등 Top Brand 의료기기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 기타 융복합 뉴-헬스기기 관련 아이템 중 사업화가능 기술

    ㅇ 신청자격
      -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기업 또는 충북 내 동종 의료기기 또는 이업종
        기업(관)과 공동참여
    ※ 주관기관 기업단독으로 사업신청 가능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참여기관
        참여가능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또는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상 의료기기기업(법인에 한함)

    ㅇ 참여기관
      -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충북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
        기관(단, 지역우선 안배적용)
    ※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대상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2012. 11. 2(금) ~ 11.23(금) 18:00시까지
  •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사업공고 활용 사업계획서 접수 1차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최종발표심사
        ㆍ1, 2차 현장실사 및 평가 외부 전문가 활용 최종 과제선정

    ㅇ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 가 지 표

    1. 기술성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우위비교

    파급효과

    - 해당 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

    2. 사업성

    사업화가능성

    - 수요자 needs 및 정보 파악 여부
    - 기술개발의 성공 및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결과의 사업화 소요기간
    - 성장가능성

    3. 기술개발
       능력

    기술개발 여건

    - 신청과제 관련 경험 및 전문성 정도
    - 신청과제의 주생산품과의 연계성
    - 신청과제 관련 기자재 보유정도

    공동개발 여건

    - 컨소시엄별 기술개발 분담의 적정성
    - 컨소시엄별 참여 연구인력의 적정성

    4. 계획 적정성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적정성

    - 기술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핵심역량 발굴위한 절차이행
       (SWOT, 전략도출,
    기타 벤치마킹 등)

    5.고용&사업비
       편성

    고용효과 및 사업비
    편성

    -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에 따른
       신규고용효과


    ㅇ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기업으로써 충북도내 의료기기 기업과 동종협력
      - 충북지역내 의료 및 바이오분야 특화센터 및 대학연구장비 연계협력 과제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ㆍ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
      - 대중소기업 협력모델로 제품산업화 촉진 과제

    ㅇ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정부수행과제 “불성실 중단”,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 과제의 총괄책임
        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기간 : 사업화 개발 최대 1년(협약기준)_ 단기 사업화 과제 위주

    ㅇ 총예산규모 : 4.3억

    ㅇ 지원금액 : 최대 1억원(총 사업비규모 대비 도지원금 80%)
    ※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ㅇ 지원조건

    전체 기술료
    납부금액

    지원금 대비 200% = 정액기술료 20% + 런닝로열티
    「Running Royalty」180%

      - 정액기술료 : 사업화 성공 종료 시 정액기술료 납부, 도 지원금의 20~30%
        (대기업 30%, 중소기업 20% 적용)
        ㆍ징수기간 : 사업화 개발 단계 종료 후 3개월이내(완료평가 기준)
      - 런닝 로열티(Running Royalty) : 과제 결과물의 상업화 시 매출액 대비 3~5%
        기술료징수(도 지원금의 180% 달성까지)
        ㆍ사업 종료 후 익년부터 적용 하며 초기 1~3년 까지 매출액 대비 5%, 4년 ~
            이 후부터는 3% 적용, 단 기업의 조기 납부를 원하는 경우와, 사업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별도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협의 가능
        ㆍ과제 협약 시 런닝 로열티 별도 규정하며,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소유권은 관리기관  (충북TP)이 10년 보유 후 주관기관에 양도 적용
        ㆍ고의적 로열티 회피는 법적 제재적용(협약 시 해당 조항 추가)

    ㅇ 민간부담금(기업매칭) : 총사업비 대비 20% 기업 현금부담

    ㅇ 지원내용

    구분

    연구개발

    비고

    사업기간

    협약 기준 1년

     

    TP지원금

    최대 1억원/건

     

    기업부담금

    총 사업비중 20%이상 현금
    ※ 참여기관 : 현물 또는 현금출자

    주관기업이
    최대 50%이상
    부담

    (컨소시엄
    구성 시)

    기술료

    정액기술료

    사업종료 후 ‘성공’시 지원금의 20%
    기술료

     

    경상기술료

    매출액 대비 3~5%, 지원금 180% 적용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업체 현장실사

    지원업체 발표평가

    9~10월

    10월

    10월 말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선정확정 및
    협약체결

     

     

    11월 초

    11월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 주 소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40번지 기업지원단 특화산업팀
  • 신청서류
    ㅇ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지원사업계획서 원본 및 사본 10부 ( 총 1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법인 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1부(법인 사업자인 경우)
    ㅇ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ㅇ 산업재산권(특허ㆍ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특화산업팀
전화번호 043-270-2231 홈페이지 URL http://www.cbtp.or.kr/
담당자명 홍지훈 선임 담당자 전화 043-270-2231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brad7@cbtp.or.kr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특화산업팀 홍지훈 선임
      - Tel : 043-270-2231, E-mail : brad7@cbtp.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http://www.cbt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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