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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심판원, ‘루이비똥 모노그램’ 무효심판 심결-디자인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3당(취소판결)99


*루이비똥 : 루이비똥 말레띠에
*모노그램 :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화한 글자

 

루이비똥*은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김OO의 인조피혁지 디자인과 자사 가방의 원단에 사용되는 모노그램(Monogram)*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심결(2002당1293)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구성 모티브가 동일해 김OO의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루이비똥 상품으로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김OO의 등록디자인은 무효되어야한다고 판결(2003허1710)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OO의 등록디자인을 무효하기로 심결 확정했다.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3호는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상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2003허1710 판결 내용 일부 요약).



청구인 : 루이비똥 말레띠에(프랑스)
피청구인 : 김OO(한국)
청구인 주장 및 증거물    피청구인 주장 및 디자인

◦피청구인의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전에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청구인의 가방에 사용된 모노그램과 동일하다고 주장함.

 

◦양 디자인을 대비 관찰했을 때 구성요소는 비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증거물 1]
◦물품명 : 쇼핑빽
◦출원번호 : 3019890003707
◦출원일 : 1989년 3월 25일
◦등록번호 : 제100555호(소멸)
◦등록일 : 1990년 2월 22일
◦디자인권자 : 루이비뚱

[증거물 2]
◦물품명 : 어깨걸이빽
◦출원번호 : 3019890003710
◦출원일 : 1989년 3월 25일
◦등록번호 : 제100558호(소멸)
◦등록일 : 1990년 2월 22일
◦디자인권자 : 루이비뚱

◦물품명 : 인조피혁지
◦출원번호 : 3020000007077
◦출원일 : 2000년 3월 21일
◦등록번호 : 제265562호(소멸)
◦등록일 : 2000년 10월 16일
◦디자인권자 : 김OO

 



* 배너 이미지출처 : http://www.louisvuit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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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루이비똥 모노그램’ 무효심판 심결의 판례 전문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 : 루이비똥 모노그램 무효심판 심결_전문.pdf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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