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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상표권 침해, 상표등록, 해외상품, 상표법 위반, 상표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가산동 상표출원

‘해외세관과 함께 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 
- 특허청-관세청간 협업으로 모조품 단속 활동 강화 -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KOTRA와 함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6월 3일(수) 태국 방콕에서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기관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한다.

   * 세관 50명, 경찰청 25명, 특별수사국 20명, 지식재산청 10명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 동남아 국가까지 확산*되어 우리기업 브랜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으로

   *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 브랜드(S사 휴대폰, H사 주방용품) 모조품이 육로 등을 통해 태국,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 유입(‘14.10)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모조품 단속에 필요한 정보를 현지 단속 공무원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현지에서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스킨푸드, 한국자이화장품, 로트리 등 5개사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 세관에 상표권 등 권리를 등록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직권압류를 통해 세관에서 침해결정
    (홍콩)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경조치 불가능
     ※ 중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2015.4) 
      (미국) 4,004건, (프랑스) 633건, (독일) 892건, (중국) 12,688건, (일본) 1,333건, (한국) 151건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기업 브랜드 침해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 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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