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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인터뷰] How close is too close?-디자인등록, 특허청 디자인전공 심사관, 디자인유사판단, 디자인등록률, 특허사무소,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창작성)

 



어디까지가 유사하고 어디까지 비유사인지 일반인에게는 알쏭달쏭하기만 한 디자인 등록기준.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에게 직접 들어보는 심사 사례와 디자인 유사도 판단 기준을 통해 디자인 등록 가능 여부를 가늠해보도록 하자.






학부 졸업 후 2001년 여름부터 도시환경디자인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용인 동백, 광주 수완,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같은 신도시 환경디자인이나, 부산 센텀시티와 김해교 교량 환경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지금은 공공디자인이라 불리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환경색채설계, 경관디자인 분야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또 포항시 국제화전략추진본부 디자인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세계 수준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40여 종을 개발한 일과 해맞이로 유명한 호미곶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분류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이 등록출원되기 때문에 요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항상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밀폐용기와 같은 ‘식품보관용 용기(C5-320)‘는 대부분 원통이나 사각통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사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뚜껑과 용기 체결 부분의 형태, 체결 방식 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작지만 독창적인 조형이나 특이한 디자인이 있다면 전체 디자인의 유사도를 판단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특수용도 조명기구(D3-60)’는 기능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조형적 요소이고 어떤 부분이 기능적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중매입등이나 천장매입등과 같이 물품 일부분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물품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물론 노출되지 않는 부분도 구매 시점에서 제품상황을 고려할 때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1요부(要部) :「명사」가장 중요한 부분.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디자인 등록요건에는 크게 공업상 이용가능성2, 신규성3, 창작비용이성(창작성)4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심사관에 따라 각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비중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창작성에 대한 부분을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디자인 심사에서 모방 디자인을 찾아내는 것이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창작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곧 디자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심사관이 자기 전담 분야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디자인 트렌드와 업계의 동향도 잘 파악해야 하고, 참증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신규성이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심사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그 업계의 디자인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물품이 양산 가능한 것.
3신규성이란 그 디자인이 출원 전에 간행물이나 카탈로그 등에 게재되거나, 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거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함.
4창작성이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함.





아무래도 업계의 유명 디자인은 모방 디자인 등록출원도 많은 편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슈레더(http://www.schreder.com)라는 회사의 모방 디자인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청계천 등에 설치가 됐습니다.


버스 쉘터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WALL(http://www.wall.de/en/street_furniture)이나 JCDecaux(http://www.jcdecaux.co.kr) 디자인이 대표적이고 이 회사의 제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종종 있습니다. 무심사 품목인 반지는 샤넬, 펜디, 구찌의 심벌마크나 루이뷔통의 모노그램을 모방한 제품이 많습니다.






특허를 개그의 소재로 다뤄 화제가 되었던 KBS 2TV 개그 콘서트의 ‘이기적인 특허소(이특소)’에 소개된 물품으로 출원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제품 중에 여자 친구와 데이트할 때 남성이 입는 ‘매너 바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벤치에 앉게 될 때 남성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긴 천이 나와 여자 친구가 깔고 앉을 수 있도록 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면 반대쪽 주머니에서 천을 꺼내 담요처럼 무릎에 덮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등록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품의 명칭으로 사용한 ‘매너 바지’는 물품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니므로 ‘데이트용 남성바지’나 ‘깔개와 덮개가 부설된 남성용 바지’로 보정합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깔개와 덮개 천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 상태로 그리게 되면 디자인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깔개와 덮개가 펼쳐진 상태로 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손수건, 스카프, 반지갑은 접어진 상태의 도면으로 등록출원하면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니므로 거절이유가 됩니다. 부가도면으로 천들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린 참고도, 옆에 앉은 여자 친구가 깔개를 벤치에 깔고, 덮개 천을 무릎에 덮은 사용상태도까지 포함하면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등록 결정률은 약 80% 정도입니다.5 나머지 약 20%의 거절결정 이유를 보면 유사디자인 참증으로 거절되는 비율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신규성 상실에 의한 거절률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거절 사유는 ‘도면’이나 ‘물품명’ 등에 대한 보정사항이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에 대한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없는 개인 출원인은 법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특허청이 매년 발행하는 “지식재산 주요 통계”(2013. 2.)에 따르면 2012년 심사종결 처리된 건은 61,125건이며 등록결정률은 83.4%(50,960건), 거절결정률은 16.6%(10,165건)로 나타남.




디자인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특허청 사이트를 자주 찾았어서 디자인 맵 사이트는 런칭 초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라 늘 즐겨 찾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맵을 구성하는 여러 콘텐츠 중에서도 제품별, 시대별로 디자인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디자인 변천사’6를 재미있게 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기사는 ‘피플’ 코너에 나왔던 디자이너 이달우의 티백 이야기입니다.7 2008년 우리나라에만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200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암비엔떼(Ambiente 2009)8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서 티백 디자인을 본 독일의 동키 프로덕트(http://shop.donkey-products.com)에서 이 디자인을 모방해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고, 이달우의 티백은 유럽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디자인 개발 못지않게 디자인의 권리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개발된 디자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처럼 디자인 권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디자인맵이 디자인 업계나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할 때 교재소스로 많이 이용하고 출처도 알려주고 합니다. 더 바라는 점이라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 IP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6http://www.designmap.or.kr/dt/DtDfFrM.jsp
7http://www.designmap.or.kr/dt/DtPpFrD.jsp?p=13&x=6
8매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Messe Frankfurt Exhibition Grounds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주방생활용품 박람회. 주방용품, 선물용품, 생활인테리어 용품이 주로 전시됨.




우리나라가 디자인 등록출원 건수로는 세계 5위에 있지만 등록된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과연 몇 등이나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출원 건수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등록증에 대한 공신력이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독일의 피아노회사 볼리트너, 칼의 귀족 뷔스토프, 프랑스의 명품 냄비 르크루제처럼 하나의 제품으로 세계적 브랜드가 된 기업들은 디자인에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업계에 있는 분들 스스로 디자이너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자이너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디자인 전문회사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의 직원 수는 평균 5명 정도이고, 디자이너의 평균 근속연수는 2년 내외로 짧다고 합니다. 전문회사의 수익률은 저조하고 도산율은 높아서 디자이너들이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먼저 디자이너들의 경력관리나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관리, 감독해줄 수 있는 공인된 협회나 기관이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디자인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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