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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판례인용표기법 알아보기 :국내편-판례인용표기,재판법원,사건부호,심판번호,특허법원,특허심판원

 




법을 이야기함에 있어 판례라는 것이 자주 인용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로 판례는 판결에서 제시한 논리적 기준이 다른 유사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기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판단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포함되므로 그에 의하여 다소간의 추상적인 이론 또는 법칙이 표시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점차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하여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되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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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예를 든 판례인용표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①재판법원
대법원에서

②선고날짜
2004.7.22일 판결을 내렸다는 것,

③사건 접수 연도
2003은 사건이 접수된 연도,

④사건부호
사건부호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는 형사사건 중 '형사상고공판사건'을 말한다.

⑤재판의 종류
7572는 사건접수번호로 2003년 형사상고공판사건 중 7572번째 사건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와 같이 사건의 종류를 나타낸 부호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 사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허심판 판례를 볼 때 꼭 알아야할 심판부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당 : 당사자계 무효심판

원 : 거절결정불복심판

보 :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 : 취소결정불복심판

기 : 실용신안선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상급심에 올라가거나 재심, 취소판결 등에는 사건부호의 앞․뒤에 다음과 같은 다섯 기호가 첨부되어 표시된다.
 
재 - : 재심사건

허 - : 특허법원 심판 (특허심판원의 상급심)

재허 - : 특허법원 재심사건

후 - : 대법원 심판 (상급심)

- 취소판결 : 취소판결사건

- 환송 : 환송사건

*출처 : 키프리스 ‘심판 도움말-Manual List'
http://www.kipris.or.kr/khome/help/help05/help05_2.jsp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디자인맵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는
디자인․상표 분쟁에도 판례인용포기법에 따른 심판번호를 항상 기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토토로 인형’ 심결에 적힌 ‘심판번호 : 2011당842’란 ‘특허심판원에 2011년 접수되고
842라는 접수번호를 가진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낫소 족구공’ 판결에 쓰인 심판번호는 2005년 접수된 3307번의 대법원 심판(후)이며 당사자 간의 무효심판(당)을 의미하고 있다. 본 내용을 통해 앞으로 디자인맵에 업로드 되는 분쟁 판례에서 숫자와 문자가 내포한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사건부호 ‘후’(대법원 판결)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을 거쳐 삼심까지 이어진 사건이므로 이후 유사한 판결에 참고 자료가 되는 중요 판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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