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발굴을 위한
디자인전문기술 과제발굴연구회 모집 공고
디자인전문기술 과제발굴연구회 모집 공고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R&D과제를 발굴하기 위한「과제발굴연구회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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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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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NT, BT, IT 등)과 인문학(문화, 예술 등) 등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추세에 맞추어 공통애로기술을 발굴·해소하고 디자인 산업의 미래 유망형 R&D과제에 대한 사전기획 및 발굴지원
-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자인 유망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2013년도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RFP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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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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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디자인계(산업계 포함) 50% 미만, 타 분야 산업계/학계(인문학, 사회학 등) 등 기타 분야 50% 이상으로 구성
- -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 ※ 아래의 산업계 관련 조합, 협회 등 단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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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②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협회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기타 중소기업(디자인전문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 상기와 동일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 연구회 책임자는 연구회 구성원 중 일인으로, 연구회 운영을 주관하고 결과물(회계 포함)을 책임지는 자로 함
- ○ 연구회 책임자는 영리기관(중소기업, 디자인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 하며, 책임자가 소속된 기관(비영리)을 연구회의 주관기관으로 한다.
- ※ 예)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디자인 및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국·공립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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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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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중소·중견기업 활용도와 디자인 관여도가 높은 4대 디자인기술분야에 속한 세부 산업분야
- - Human-life 디자인 : 생활용품, IT제품, 의료기기, 레져 등 인간생활과 밀접한 디자인기술분야
- Universal 디자인 : Sliver, Kids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범용성 디자인기술분야
- Green 디자인 : 리사이클, 저탄소, 에너지 등 환경 위해요소 저감 디자인기술분야
- Service 디자인 : 의료, 물류, 금융 등 지식서비스분야와 공공서비스 효율화 디자인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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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및 한도
- ○ 지원규모 : 1억5백만원 (15개 과제발굴연구회)
- - 과제발굴연구회당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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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조건
- ○ 선정된 과제발굴연구회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13년 3월 8일까지 기획보고서 및 5개 이상의 과제 RFP 제출 의무
-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 연구개발비 분할지급 : 협약 후 70% 지급, 기획보고서 평가 후 3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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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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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지식경제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를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며, 기본정보 입력과 함께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후 동일 자료 8부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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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신청 방법)
http://www.ernd.go.kr →회원가입→로그인→기술수요조사→신규제안서 등록→(공고명→사업명→구분)→사업계획서 업로드 (온라인으로 과제 신청 후 사업계획서 인쇄본(8부) 제출) -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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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제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방문제출)
마감일 이전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빌딩 9층 담당팀
마감일 당일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빌딩 7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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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 (전산 접수) ’12.12.7(금) ~ 12.26(수) 18:00까지
- ○ (오프라인 접수) ’12.12.7(금) ~ 12.27(목) 18:00까지
- * 온라인 신청과정(전산접수)을 거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접수 불가
** 제출마감시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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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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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평가(1월초)
-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목표의 적정성, 연구수행능력 등을 서면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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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및 협약체결(1월중순)
-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과제발굴연구회 확정
- ○ 확정된 과제발굴연구회에 대해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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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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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발굴연구회 선정평가 평가지표
-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 다음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과제발굴연구회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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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목표 적정성(30) □ 기술개발관련 목표 및 내용 적정성(15) □ 당해 기술기획의 필요성(10) □ 새로운 정보 또는 적용 가능성(5) 연구수행능력(20) □ 기획위원의 전문성 및 연구업적의 축적도(10) □ 기획위원 구성의 적정성(10) 연구방법 적정성(10) □ 접근방법(자료수집, 해석방법 등) 적정성(10) 연구결과 활용도(20) □ 기대성과의 활용가능 수준(15) □ 독창적인 이론 또는 대안 도출 가능성(5) 파급효과(20)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기여도(20) 평가총점 (100) - ○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 평가위원(회)은 신청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점수미달에 의한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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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평가위원회 RFP 평가
- ○ 선정된 과제발굴연구회에서 기획·제출한 RFP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공고대상 여부를 심의하며, 공개 공시 및 과제기획위원회를 거쳐 지식경제부에서 확정 함
-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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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기술성(40) 기술의 혁신성(25) □ 기술의 신규성 및 독창성 □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 경쟁·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15) □ 제품화 용이성 □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사업성(40) 시장의 매력도(25) □ 시장구조의 특성 □ 시장의 성장성 □ 시장점유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15) □ 시장의 규모 □ 투자의 수익성 시급성(20) 정책의 시급성(20) □ 기술개발의 시급성 □ 정부지원의 시급성 평가총점(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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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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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회가 신청한 연구내용이 기 지원된 경우
○ 연구회의 구성 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회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연구회의 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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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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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기획회의를 총 3회이상 개최하고, 구성목적에 맞는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을 수시로 실시
- ○ 기술기획위원간 토론, 연구, 기술교류 등을 통해 관련 기술·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기술·시장 예측
- ○ 과제발굴연구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기획보고서 및 5개 이상의 과제 RFP를 제출
- * 최종기획보고서 제출 후 기술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RFP(5개)의 50%이상이 기존 연구결과와 중복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발굴연구회 지원잔금미지급(불성실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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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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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공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12.12.07) → 사업설명회(’12.12.13) → 신청 및 접수(연구회→전담기관)(’12.12.27 접수마감) → 지원과제 기술평가(기술평가위원회)(’13.1월) → 협약 체결(연구회↔전문기관)(’13.1월 중) → 주제별 연구회 활동(15개 연구회)(’13.1월~3월(50일) → 기술평가위원회(RFP평가 및 조정)(’13.3월) → 공개검증(인터넷 공시)(13년.4월(10일간) → 과제기획위원회(최종 RFP 확정)(’1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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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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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발굴연구회 사업계획서
○ 과제발굴연구회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 과제발굴연구회 연구원(기술기획위원)의 이력서 및 증빙서류)
- ○ 디자인전문기술개발사업 과제발굴연구회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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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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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회 책임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또는 계좌)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 ○ 사업비는 연구회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소요예산은 직접비만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 서식에서 제시한 직접비 세목에 한한다.
- ○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회 사업이 협약사항에 위배할 경우에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본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혁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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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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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2. 12. 13(목), 14:00~16:00
- 장소 : 서울 팔레스호텔 로비층 로얄(Royal)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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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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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주 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디자인평가팀)02-6000-7391 (neored@keit.re.kr)
02-6000-7387 (sungil@keit.re.kr)(135-0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신기술디자인평가팀
* 마감당일 방문시에는 7층 평가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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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