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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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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민간부문 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을 통해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Ⅰ |
사업개요 |
1. 사업내용
○ 첨단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2. 지원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신소재, 화학, 환경, 나노, 기계,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개발과제를 통한 민간 상용화 기술개발
Ⅱ |
지원내용 |
1. 신청자격
○ 주관 기관 : 양국 민간기업 공동주관
2.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총 R&D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자금 지원
- 양국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총 개발비용을 합산하여 제출함
- 대형과제의 경우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기준 참고)
지원유형 |
지원규모 (양국지원금액 합계) |
지원기간 |
과제내용 |
대형과제 (Full-Scale Project) |
US $ 1,000,000 |
3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중장기 연구개발과제 |
소형과제 (Mini-Scale Project) |
US $ 100,000 |
1년 이내 |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과제 |
타당성검토과제 (Feasibility Project) |
US $ 30,000 |
3개월 이내 |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 과제 |
3. 정부출연금 차등 지급 기준
*종합등급 |
A |
B+ |
B |
B- |
C |
최대 지원상한액 (단위 : US $ 10,000) |
100 |
90 |
80 |
65 |
50 |
* 종합등급은 양국 평가결과의 평균값
4.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이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과제 상업화 이후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상환하여 정부 출연금의 100%까지 상환
*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시 상환의무는 없음
* 기술료 조기 상환의 경우 대상액의 최대 50% 감면혜택이 부여됨
Ⅲ |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각각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지원여부 최종 승인
○ 이사회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선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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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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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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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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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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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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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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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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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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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2회) 소형, 타당성(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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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과제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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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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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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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심층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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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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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개별 평가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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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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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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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5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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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및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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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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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관↔이스라엘기관↔한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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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의 Ⅲ. Proposal Preparation Guidelines의 내용 및 양식 참고(다운로드 가능)
* 한이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EAN(한글홈페이지로 이동) → 사업소개→ KORIL Guidelines & Forms → 사업운영요령 → Handbook(6th Edition)
○ 접 수 처 : 양국사무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양국기업이 공동으로 과제영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워드 양식)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13년 1월 31일까지 (대형과제)
- 소형 및 타당성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문의처 |
한국 사무소 |
․전화: 02) 6009-8252 ․팩스: 02) 6009-8254 ․담당자: 최수명 연구원 smchoi@koril.org |
이스라엘 사무소 |
․전화: +972-3-511-8183 ․담당자: Ms. Deborah Schabes, Israel Manager |
나. 평가지표
○ 대형과제 및 소형과제(Full-Scale Project&Mini-Scale Project) 평가지표
- Capability of Company : 주관기관의 기술력, 적정시스템 및 장비 보유, 재정능력 등
- Technology : 개발기술의 혁신성, 연구수행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등
- Business Opportunities :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력 향상,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
- Benefit to both Economies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발생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등
○ 타당성과제(Feasibility Project) 평가지표
- Technical Feasibility : 기술적 적합성 조사를 위한 계획
- Market Acceptability : 시장조사를 위한 계획
- Company Capability : 주관기관의 재정능력 및 연구수행능력 등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대한민국정부와 이스라엘정부간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 협정(2005.12, 발효)」
나. 관련규정
○ KORIL-RDF HANDBOOK(6th Edition) : 한국·이스라엘 사업운영요령
* 상기 운영요령 외에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 경제부 고시 제 2012-55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지식경제부 예규 제 36호)을 준용함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영문 공고 별도 시행(한국․이스라엘재단 이스라엘 사무소 주관)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