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 선도사업으로서 미래게임시장 개척이 가능한 차세대게임 콘텐츠와 전략시장 진출이 가능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 발굴
2.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 차세대게임콘텐츠 개발· 제작이 가능한 국내 기업
※ 비디오, 아케이드, 스마트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 체감형, 멀티플랫폼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차세대게임콘텐츠로서 미래게임시장 개척 및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집약형 게임콘텐츠
ㅇ 지원분야 : 차세대게임기업분야, 지역게임기업분야, Start-up게임기업분야
3. 지원사항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3.31.까지
ㅇ 지원규모 : 총 40억원
지원분야 | 지원자격 | 총예산 | 지원규모 |
---|---|---|---|
차세대 게임기업 |
전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全지역) |
20억원 |
· 과제당 최대 2.5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지역 게임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 및 경기도(인천 포함)를 제외한 지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참여기관 포함) |
10억원 |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총 6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Start-up 게임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전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참여기관 포함) |
10억원 |
· 과제당 최대 2억원 이내 단, 모바일은 1.5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총 6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 지원분야는 사업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내 주소를 기준으로 함(증빙제출 필요)
ㅇ 지원플랫폼 : 온라인, PC, 모바일, SNG, 보드게임, 콘솔, 아케이드 등 플랫폼의 제한 없음
ㅇ 지원방식 : 협약체결 후 일괄 지급 및 사후 정산
- 협약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100% 지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통과과제에 한하여 사후정산 후 최종 확정
ㅇ 지원조건
-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인 2015년 3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하여야함
- 멀티플랫폼 제안시 2개 이상의 플랫폼 구현이 가능해야 함(PC 필수)
- 동일과제 지원부문별 중복지원 불가
- 과제별 국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 70%이내로 지원
· 차세대게임기업 및 지역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Start-up 게임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소 30%이상을 자부담(사업자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발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선정
- 사업비심의조정을 통하여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ㅇ 선정기준(안)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서면 |
기획력 |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
10 |
ㅇ 차세대 게임에 부합되며, 기존 게임과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 |
10 | ||
ㅇ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게임 기획 내 특화된 사업화 모델 존재 여부 |
10 | ||
개발력 |
ㅇ 자체 기술력 또는 상용 엔진 도입 등 게임 기술개발 동향에 따른 안정적 기술 접목 여부 |
20 | |
ㅇ 성공적인 게임 출시 경험 유무 등 사업신청 기업의(참여인력)의 개발 숙련도 검증 |
10 | ||
ㅇ 게임 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 보유실적 ※ 사업공고일 현재 지재권 보유건당 1점 |
5 | ||
ㅇ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사업비 변경 불가항목 |
10 | ||
상용화 가능성 |
ㅇ 게임콘텐츠의 성공적인 출시 및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퍼블리싱, 자체서비스 등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25 | |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
5 | ||
소계 |
100 | ||
우대조건 |
ㅇ 참여인력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가점 |
5 | |
합계 |
105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질의 |
기획력 |
ㅇ 국내외 게임시장 동향이 반영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획 |
10 |
ㅇ 차세대 게임에 부합되며, 기존 게임과 대비되는 기획의 차별화 여부 |
10 | ||
ㅇ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 |
5 | ||
개발력 |
ㅇ 안정적 개발을 위한 기술보유현황, 개발/제작능력, 참여인력 숙련도 등의 경쟁력 검증 |
15 | |
ㅇ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수행계획 및 관리의 적합성 검증 |
5 | ||
ㅇ 사업기간 내 개발/제작 완료 가능 여부(출시 가능성 포함) |
5 | ||
ㅇ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 정규직 1명당 1점 ※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 ※ 사업비 변경 불가항목 |
5 | ||
상용화 가능성 |
ㅇ 게임콘텐츠의 성공적인 출시 및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퍼블리싱, 자체서비스 등 상용화 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검증 |
25 | |
ㅇ 국내외 네트워크(마케팅 등)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여부 |
10 | ||
ㅇ 예상 매출 산출 근거의 적합성 및 현실성 검증 |
5 | ||
소계 |
100 | ||
우대조건 |
ㅇ 참여인력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소지 가점 |
5 | |
합계 |
105 |
※ 지재권 보유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퍼블리싱 계약 등 해당항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시 평가에 미반영
※ ‘일자리창출’은 과제수행으로 인한 신규인력채용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가능하며, 과제 선정 후 이행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 계획대로 인력충원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미충원된 예산만큼 반납(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는 예산변경 불가)
5.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유관 콘텐츠 보유 또는 개발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ㅇ 신청자격
- 상기 지원대상 분야의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을 기획․제작 할 수 있는 자본 및 인력 등을 구비한 사업자
ㅇ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ㅇ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을 한도로 매년 발생매출의 10%로 하되, 협약사업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을)은 당해연도의 매출정산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확정된 기술료를 전담기관이 정한 때에 납부하도록 함
6. 신청방법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다음에 제시한 작성요령에 맞게 작성
[신청서 작성요령]
1. 과제명(게임명), 과제요약 및 예상결과물(도표, 그림 등 활용) : 1장
ㅇ 지원받을 과제명(게임명), 요약 및 예상결과물을 1장으로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획/개발/상용화 계획 등 : 4장
ㅇ 과제기획 및 개발내용(기획안, 시장분석, 타겟분석 등)
ㅇ 추진방법, 추진일정(실적, 기술보유, 신규 일자리 창출계획 등)
ㅇ 콘텐츠 제작 완료이후 상용화계획(예상매출액 포함) 등
※ 단, 아래의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1. -----------(14 Point, 진하게)
1.1-----------(12 Point, 진하게)
가. --------(12 Point, 보통)
ㅇ ------(12 Point, 보통)
- (12 Point, 보통)
ㅇ 접수신청 : 2014. 4. 18(금) 14:00까지 ※마감시한 엄수必
ㅇ 접수방법 : 전산접수 (인감날인하여 스캔후 제출)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신청시 : 과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 사업비산출내역서 등
※ 게임개발제작 관련 특허(출원/등록), 프로그램 등록 등 지재권보유 실적, 게임기술국가자격증, 제안 게임의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체결 등 기타증빙 제출
- 협약체결시 :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사업자부담금확약서,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원금 지급시 : 지원금 신청공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ㅇ 문의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1001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담당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경민 대리(☎1566-1114, mina@kocca.kr)
※방문 문의 불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7.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14. 4. 3(목) 오후 3시
ㅇ 장소 :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10층 대회의실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 B동
8.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우리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업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신청자격 미달 등)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보험(또는 공제조합 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결과발표 예정일 : 2014년 5월 중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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