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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4년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경기테크노파크, IT융합 기술 특허출원, 특허사무소, 변리사, 선행기술조사

 

Ⅰ. 사업 개요


○ 주최 : 경기도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 사업규모 : 962,500천원
○ 지원사업 : 총 4개 단위사업
-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도금/금형)
- 시험분석(성능인증)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사업
○ 뿌리기업의 정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Ⅱ.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

 

※ 상기 기초지자체 사업비 매칭에 따라 해당 지자체 소재 뿌리기업에 한해 지원됨 

 


나.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 안산시 또는 시흥시에 협동조합 및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 지원내용 및 규모
-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조합원 및 회원사의 공공이익 우선)
- 지원범위(분야)

-지원조합수 : 3개 내외 협동조합 및 법인
- 지원금 : 조합당 100,000천원 이내
- 조합부담현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조합부담현물 : 지원금의 10% 이상 현물 부담


다.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IT융합 공정혁신 시스템(플랫폼) 설치 : 경기TP가 지정한 IT보급기업
○ 보급시스템의 상세내역
- 도입을 희망하는 뿌리기업에서는 아래 플랫폼을 관련 신청서식에 명시

※ 상기 도금분야 2가지 공정혁신 플랫폼에 대한 상세설명은 별첨자료 참조



라. 시험분석(성능인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 안산시, 시흥시, 광주시, 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내용
- 뿌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성능 신뢰도 확인을 위해실시하는 성능시험인증비용 지원(국내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시험인증비용만 인정)
- 지원기업수 : 19개 내외 뿌리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총 분석비용의 70%를 2,000천원 까지 지원
- 총 분석비용의 30% 이상은 기업현금부담이며, 상기 기원한도 금액내에서 다수 시험분석 신청 가능



마. 뿌리산업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지원사업


○ 지원대상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뿌리기업(중소기업)
-안산시, 광주시, 양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지원내용
-뿌리기업의 생산공정기술 등에 대한 우수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가능하도록 지원(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비용 등)
-지원기업수 : 15개 내외 뿌리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70%를 1,500천원 까지 지원
- 총 소요비용의 30% 이상은 기업현금부담임



바. 신청자격 제한(1개 이상 해당시)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기 지원받은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휴?폐업 중인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의 부도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정관리, 화의 기업 및 조합(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Ⅲ.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가.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나.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



다. 시험분석(성능지원) 지원사업

 


라.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사업

 



Ⅳ. 신청 및 접수


가.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gtp.or.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기간 : 2014. 4. 2 ~ 4. 22
○ 접수기간 : 2014. 4. 15 ~ 4. 22
○ 사업기간 :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5월부터 11월 말 이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설정 요망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 상기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나. ‘IT융합 공정혁신 지원사업’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http://www.gtp.or.kr 공지사항 참조)
○ 공고기간 : 2014. 4. 2 ~ 2014. 11. 30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팩스 접수 불가)


다. '시험분석(성능지원) 지원사업' 및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4. 4. 2 ~ 2014. 11. 30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팩스 접수 불가)


라.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총괄팀)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우 : 426-901)
- 전화 : 031)500-3011, 팩스 : 031)500-3115, 031)500-3401
- 이메일 : mong@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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