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스마트뷰티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2년도 스마트뷰티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센터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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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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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 공적인프라 구축 및 핵심기술,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술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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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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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1)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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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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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료 징수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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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산정기준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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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산정기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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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 -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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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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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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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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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대학·연구기관·병원 등이 참여가능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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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및 개발내용
- ○ 스마트 뷰티기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 스마트 뷰티기기 핵심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및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 스마트 뷰티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DB 확보 및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한 기기/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및 제품화(주름, 미백, 탈모, 비만관리 등)
※ 기존 정부 과제 중복성으로 레이저 미용기기 분야는 본 사업에서는 제외함 - ○ 지원과제 RFP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서비스포탈(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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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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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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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체계
- ○ 주관기관은 미용의료기기 개발 관련 실적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 참여기관은 대학병원* 2개이상, 관련 중소기업 1개이상 필수
- *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개원의(예: 피부관련 네트워크 병원 등)와의 협력체계 구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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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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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및 지표
- ○ (평가절차) 사업공고(10.26) → 사업계획서 접수(11.26) → 사전검토(11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11월말)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2월초) → 신규사업자 확정(12월초)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2월중순)
- * 접수된 과제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모 절차 ]
-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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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60)▷ 사전준비성
▷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0)▷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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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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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한 경우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한 경우. 단,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음
-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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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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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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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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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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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신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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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2년 11월 27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2012년 7월9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R&D 전주기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사업계획서 분량을 50페이지 이하로 제한함(페이지 초과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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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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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 교부 : 2012. 10. 26(금) ~ 11.26(월)
-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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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전산등록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 전산 등록기간 : 2012. 11. 20(화) ~ 11. 26(월) 18:00까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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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제출
- ○ 제출기간 : 2012. 11. 20(화) ~ 11. 27(화) 18:00까지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02-6000-7374 또는 7378) -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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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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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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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 1544-6633)
- ○ RFP 및 평가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02-6000-7374 또는 7378)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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