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4 콘텐츠 해외출원등록 지원 사업 2차 지원과제 선정 공고-한국콘텐츠진흥원,국내 콘텐츠 업계의 상표/디자인/기술특허에 대한 해외출원등록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해외출원등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콘텐츠 업계의 상표/디자인/기술특허에 대한 해외출원등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분야

내용

지원범위

국제출원

ㅇ 해외진출 콘텐츠의 국제 출원 지원

최대 10백만 원

(1과제당)

국내출원

ㅇ 국제출원을 위한 선행절차로써 국내 출원 지원

최대 10백만 원

(1과제당)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000만원 내에서 총 소요비용(출원·등록)의 80%까지 지원 

    ☞ 예시) 총 비용이 1,250만원일 경우 : 1,000만원(80%) 지원, 250만원 자부담

   - 업체당 1개 콘텐츠 출원 지원(단, 복수 국가 출원 신청 가능) 

   - 지원과제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협력업체(특허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지원과제선정업체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 직접 지급 


3. 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콘텐츠의 상표, 디자인, 기술 등에 대해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개인, 기업)

     ※ 본 사업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참여제한(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ㅇ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지원과제
신청서 접수(7.7~7.9)·온라인접수 1차 서면평가(7월3주)·심사평가지원단 2차 질의응답평가(7월4주)·심사평가지원단 협약체결(7월5주)기타서류 제출 사업결과제출(11월)·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정산(11월중)·잔금 지급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최대 18개 업체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질의응답평가 :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최대 12개 업체 최종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사업비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 가능

 ㅇ 평가기준(안)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콘텐츠의

우수성(30)

신청과제의 콘텐츠는 우수한가?

30점

ㅇ 국내에서의 수상이력, 유통성과 등이 있는가?

ㅇ 국내외 경쟁콘텐츠와의 차별성 경쟁력 등이 있는가? 

ㅇ 해외소비자의 흥미도 자극 등 완성도가 있는가?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30)

신청과제는 해외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30점

ㅇ 진출대상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이 있는가?

ㅇ 진출대상시장에 대한 진출/성공 경험이 있는가? 

ㅇ 진출대상지역 및 목표계층이 현실적인가? 

ㅇ 현지진출계획과 해당지역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제시되었는가? 

 ※ 현지업체와 체결한 제작/유통/투자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20)

신청과제의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20점

ㅇ 해외진출 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가?(단계별 진출 일정 등) 

ㅇ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계획(마케팅/홍보 등)은 있는가?

ㅇ 추진의지가 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기대효과 

 (20)

신청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는가?

20점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가?

ㅇ 기타 신청과제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는가?

합 계

100점


5.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 2014년 7월 9일(수) 15:00 까지

     ※ 단, 2014년 11월 30일까지 결과물 증빙이 가능한 과제

     ※ 결과물 : 출원증 또는 접수증, 등록증, 법무법인 계약서 등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PDF파일로 컬러 스캔 후 첨부

 ㅇ 담당자 : 수출전략마케팅팀 주임 김희종 (061-900-6460/heejong-kim@kocca.kr)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 또는 추가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6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해 상담받고 싶으세요?

 브레인국제특허 대표전화 02-869-0787 로 전화하세요.

인터넷상담은 http://brainasset.net 로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