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해외출원등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콘텐츠 업계의 상표/디자인/기술특허에 대한 해외출원등록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지원분야 |
내용 |
지원범위 |
---|---|---|
국제출원 |
ㅇ 해외진출 콘텐츠의 국제 출원 지원 |
최대 10백만 원 (1과제당) |
국내출원 |
ㅇ 국제출원을 위한 선행절차로써 국내 출원 지원 |
최대 10백만 원 (1과제당) |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000만원 내에서 총 소요비용(출원·등록)의 80%까지 지원
☞ 예시) 총 비용이 1,250만원일 경우 : 1,000만원(80%) 지원, 250만원 자부담
- 업체당 1개 콘텐츠 출원 지원(단, 복수 국가 출원 신청 가능)
- 지원과제에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협력업체(특허법인 및 법률사무소)와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지원과제선정업체를 거치지 않고 협력업체로 직접 지급
3. 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 국내 콘텐츠의 상표, 디자인, 기술 등에 대해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개인, 기업)
※ 본 사업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참여제한(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ㅇ 신청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기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은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최대 18개 업체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질의응답평가 : 질의응답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최대 12개 업체 최종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사업비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 가능
ㅇ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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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우수성(30) |
신청과제의 콘텐츠는 우수한가? |
30점 |
ㅇ 국내에서의 수상이력, 유통성과 등이 있는가? ㅇ 국내외 경쟁콘텐츠와의 차별성 경쟁력 등이 있는가? ㅇ 해외소비자의 흥미도 자극 등 완성도가 있는가? | ||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30) |
신청과제는 해외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
30점 |
ㅇ 진출대상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전략이 있는가? ㅇ 진출대상시장에 대한 진출/성공 경험이 있는가? ㅇ 진출대상지역 및 목표계층이 현실적인가? ㅇ 현지진출계획과 해당지역에서의 성공가능성이 제시되었는가? ※ 현지업체와 체결한 제작/유통/투자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20) |
신청과제의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20점 |
ㅇ 해외진출 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가?(단계별 진출 일정 등) ㅇ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계획(마케팅/홍보 등)은 있는가? ㅇ 추진의지가 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
기대효과 (20) |
신청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는가? |
20점 |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는가? ㅇ 기타 신청과제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는가? | ||
합 계 |
100점 |
5.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 2014년 7월 9일(수) 15:00 까지
※ 단, 2014년 11월 30일까지 결과물 증빙이 가능한 과제
※ 결과물 : 출원증 또는 접수증, 등록증, 법무법인 계약서 등
ㅇ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신청기업명_작품명.zip'으로 표기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신청법인 인감 날인하여 PDF파일로 컬러 스캔 후 첨부
ㅇ 담당자 : 수출전략마케팅팀 주임 김희종 (061-900-6460/heejong-kim@kocca.kr)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 또는 추가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본 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하며 선정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6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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