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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사업 및 R&D 소식

2014년 소방산업특허 지원사업 신청 안내-소방산업 특허출원 지원, 소방기술 디자인 권리보호, 해외출원 지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출원 경비 지원을 통한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및 우수 디자인 연구개발을 톡진하고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구조로 소방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2014년 소방산업 특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소방산업체 및 소방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  소방산업 분야 첨단 기술 및  디자인 보호와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개발된 소방기술 및 디자인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소방산업의 육성 및 발전 도모
 
    2. 지원 대상
     ○ 소방산업체 및 소방산업 종사자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소방산업체 및 종사자
 
    3. 지원자격(신청 자격) 및 지원 범위
     ○ 지원자격(신청 자격) : ’13년 11월 1일부터 ‘14년 10월 31일까지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및 PCT출원이 완료된 소방분야 기술 및 디자인
     ○ 지원범위
      - 기술 특허 : 국내·외 출원, 등록 및 PCT 출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총 비용의 50% 이내
      - 디자인 특허 : 국내·외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된 총 비용의 80%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1회,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최대 2건 이내 지원        

구 분

기술특허 출원 및 등록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
국내
해외
PCT
국내
해외
한도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35만원
200만원

  

4. 평가 및 경비지급
 ○ 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전문위원회에서 지정대상 선정
  -  2014년 11월 중 선정자 개별 통보
  ※ 허위서류 작성 등이 확인된 경우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비지급
  - 신청자로 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금액 결정 및 일괄 지급 예정, 12월 중 
 
5. 활용현황 보고
 ○ 특허경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디자인 보유자(또는 업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지원기술·디자인 활용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경비반납
 ○ 특허경비지원을 받은 기술·디자인 보유자(또는 업체)가 허위 서류접수 등에 의한 부당 청구시에는 지원된 특허경비전액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특허경비 신청을 할 수 없음
 
7. 신청절차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4. 7. 1(화) ~ 2014. 10. 31(금) / 18:00 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 신청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해당 파일이 저장된  CD 또는 메모리카드함께 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8부(특허출원 또는 등록증빙 서류(출원증 등), 사업자등록증 등
 ○ 선정자 통보 : 2014년 11월 중(예정) 선정자 개별 통보
 
8. 접수 및 문의
 ○ 접수 : (449-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업지원부
 ○ 상담 및 문의 : 031-289-2782, 2784 / FAX : 031-287-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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