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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Since 1971, ‘새우깡’이 국민과자가 되기까지-관용표장, 농심, 상표, 국민과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저명상표, 상표출원, 상표등록, 기술표장, 상표출원특허사무소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주)농심의 과자 ‘새우깡’은 1971년도에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국민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우깡’이라는 이름은 농심(구 롯데공업 주식회사)1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잘못 부르는 데서 힌트를 얻어, ‘깡보리밥’처럼 친숙한 발음인 ‘깡’을 ‘새우’ 뒤에 붙여서 ‘새우깡’으로 지었다고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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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4월 30일, 롯데공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농심으로 상호 변경됨.
2 ⋇출처 : 새우깡 홈페이지, http://www.saewookkang.com, (접속일자 : 2013.03.06)










1972년 1월 18일, 농심은 새우깡을 한국특허청에 상표로 등록출원하고 다음해에 등록받아 4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해 왔지만, 새우깡의 유사품이 판매되는 등 상표권을 등록받고 유지하는 데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 








농심이 ‘새우깡’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1년 전, 이미 한국특허청에 ‘왕새우’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 ‘새우깡’ 상표는 ‘왕새우’ 상표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농심은 이에 불복하여 ‘거절사정불복심판(72항고심판197)’을 제기했다.

이에 2심인 특허법원은 양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바가 없으므로 ‘새우깡’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새우깡’과 ‘왕새우’ 상표에 ‘새우’라는 문자가 각각 서두와 후미 부분에 구성되어 있음이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새우깡’이 국내에서 저명하여 수요자(user)가 ‘왕새우’와 식별할 수 있으므로 <외관>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양 상표를 발음하면 새우깡은 ‘깡’이 왕새우는 ‘왕’이 강하게 발음되어 수요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칭호>도 유사하지 않으며, 왕새우 상표의 ‘왕’은 ‘큰’ 새우라는 뜻이고, 새우깡의 ‘깡’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하나의 조어이므로 <관념> 또한 다르다고 판단했다.





농심은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새우깡’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한 지 10년3이 되어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출원번호 : 5019830000728)’과 더불어 ‘건과자’, ‘건빵’, ‘설탕’, ‘식빵’, ‘아이스크림’ 등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출원(출원번호 : 7019820000318)’해 등록을 받았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그러나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삼양식품/ 구 삼양식품공업 주식회사)는 자사의 제품명에 ‘새우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삼양 생새우깡’, ‘삼양 왕새우깡’, ‘삼양 새우깡’ 등의 상표를 등록출원하고 농심의 ‘새우깡’의 ‘지정상품추가등록’과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양식품은 ‘새우깡’이 지정상품(새우로 만든 과자)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류를 의미하는 관용화된 표장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식별력4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심은 ‘새우깡’이 일련불가분으로 구성된 상표이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기에 식별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혼전 양상을 보이던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소송(심판번호 1990후당38)이 최종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법원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관한 식별력의 판단은 전체를 하나의 상표로 봄이 타당한데, ‘깡’은 ‘관용화된 표장5’(대법원 1975.1.14., 선고73후43판결)이지만 ‘새우깡’ 자체는 ‘관용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새우깡’이 1973년부터 계속 사용해 오며 농심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acquired distinctiveness)6’이 형성된 상표(상표법 제6조 2항)라고 덧붙이며 ‘새우깡’의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을 인정해주었다.

결국 삼양식품의 ‘새우깡’단어를 포함해 등록출원한 상표는 모두 등록이 거절되었고, 현재 제3류(과자와 당류)에 한해 ‘새우깡’ 상표는 농심이 유일하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상표가 표창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5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포장. 원래는 식별력을 갖춘 포장이지만 동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포장(예, 정종, 요구르트, 샴페인 등).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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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제1차적 의미(primary meaning)외에 그 상표로 인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 그러한 기능을 일컬어 제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라고 함. 통상 기술적 표장의 상표가 식별력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제2차적 의미를 획득함을 의미함.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상표에 대해서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 ⋇출처 : 디자인맵 IP용어사전





 ‘새우깡’은 과자를 나타내는 ‘깡’과 재료명인 ‘새우’를 조합한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일정기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이다.
이처럼 ‘상표부등록사유(상표법 제6조 1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더라도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의 방법/횟수/내용/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로,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제1호 내지 제 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하지만 새우깡과 같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란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식별력있는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자신의 상표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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