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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특허청소식]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상표의 식별력, 가산동 특허, 상표전문 변리사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 특허청, 가이드라인 마련, 8월부터 시행 -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 더보기
[특허청소식]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공시예외주장, 분할출원, 특허등록, 특허등록번호, 가산동 특허, 가산동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공지예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 (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