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 ‘심사중’ 표시를 의무화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공지예외주장 및 분할출원 기회도 확대 -
(사례) 주부 A씨는 평소 갖고 싶던 가정용품을 알아보던 중 ‘특허 제10-△△△△-○○○○○○○호’라는 표시가 있는 B사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특허를 받은 것 같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사 제품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표시된 번호는 단지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특허출원 번호에 불과했다.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 제10-○○○○○○○’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말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출원을 표시할 때 ‘심사중’을 함께 적어야 하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심사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허출원만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마치 특허등록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공지예외주장’을 특허등록 전까지 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특허출원 당시에만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어 출원인이 실수로 공지예외주장을 못한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때문에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시장상황과 출원인의 여건에 따라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권리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 발명을 먼저 공개한 후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나,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특허 획득 가능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발명을 분리하여 별개로 출원 가능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반 국민의 특허 관련 표시의 혼동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불합리함도 함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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