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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상표의 식별력, 가산동 특허, 상표전문 변리사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성 심사’ 강화한다
  - 특허청, 가이드라인 마련, 8월부터 시행 -

  앞으로 상품의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을 가진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어려워진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심사에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음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가 없었고,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미비하여 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 판단 위주로 상표심사가 이뤄졌다.

 * 상표의 식별력(識別力)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변별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실제로 입체상표제도가 도입된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1,128건의 입체상표가 출원되고, 263건이 등록되었지만, 기능적 형상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경우는 지난해 10건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13건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은 우선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 되면 동종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이러한 방침은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이폰 외장은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후에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외장(트레이드 드레스)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하여, 아이폰 외장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며, 평평한 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면 크기를 극대화하는 등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서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면서, “다만 무조건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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