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사업-it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청-2013년 건강진단 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사업-it특허,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사무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창업 후 5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ㅇ 사업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