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취소심판,지정상품,등록상표,상표등록,상표권,권리범위확인 심판,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0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여러 개의 유사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 권 때문에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거나 이해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 수개이고,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위하여, 사용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한 지정상품 사이의 상품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극적) 판결요지 : 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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