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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침해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특허법원,권리범위확인심판,균등침해, 확인대상발명, 특허소송,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6허96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침해의 판단기준 및 균등침해를 인정한 사례 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제○항에 있어서”와 같은 기재형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의 구성 일부를 생략한 청구항이 종속항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전부와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 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 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 더보기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