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3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확인대상고안의 안정기 외함 구조는 외함(16)과 상·하부 커버(14)의 재질이 철로 구성되어
있고, 외함의 둘레에 방열용 돌출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부
에 장기간 노출되면 부식되기 쉬우며 방열기능이 없어 안정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
안과 그 목적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과
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그 목적과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위 차이점에 대해 그 치
환이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
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후2259 판결 등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