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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르..

 

사  건 : 특허법원 2007. 9. 20. 선고 2007허20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된 것으로부터 발명할 수 있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그 부분을 전제부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전제부를 비교대상발명의 구성과 다

               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 전 청구항 1.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모발

               부착대를 특징부로 하여 출원을 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모발부착대는 비교대상발명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모발부착대를 전제부로 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거절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최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모발부착대

               부분을 전제부로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5의 대응구성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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