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8. 31. 선고 2007허3097 판결 [거절결정(상)]<상-거>
판시사항 : 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
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칭
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고, 어느 상표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하여 성과 이름으로 분리하여 인
식될 수 없다거나 이름이 아닌 성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후1428 판결,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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