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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디자인심판소송, 디자인유사판단, 등록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사무소, 변리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581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비교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할 때 그 차이점인 선과 도형의 개수 및 크기

               자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기본 형태 구성에 있어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두 디자인

               의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디자인은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선들 사이의 공간들 및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공간들의 각 색채와 명도의 결합

               등이 서로 공통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이

               공통되는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을 비교대상디자인의 구성과 대응되도록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확대하여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더욱 유사하게 보인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비교대상디자인 ‘’)

 

참조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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