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유럽 상표제도의 이해-유럽상표제도, OHIM, CTRM, 특허청, 국제상표등록, 해외출원,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 특허사무소




유럽에서의 상표보호는 유럽연합(EU) 개별 회원국 상표법에 의한 통상의 상표출원을 통하는 방법과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CTMR)에 의한 유럽공동체상표(CTM:Community Trade Mark) 출원을 통하는 것이 있다. 이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병존하는 역할을 한다. EU 개별 회원국의 상표제도는 국가별 법체계에 맞는 상표등록과 보호체계로 발전해오다가, 1988년 집행위원회 지침(Council Directive)이 마련됨에 따라 EU 각 회원국가의 상표제도 간에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는 EU 공동시장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표제도의 통일화 지침으로, 유럽공동체이사회에 의해 1998년 집행위원회 지침(Council Directive)과 1993년 유럽공동체상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CTMR)이 발족되었다. 또한, 유럽공동체는 2004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본국의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하여 유럽공동체 개별 회원국에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럽의 상표출원은 경제성, 편의성, 기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유럽공동체상표로 등록받은 상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역1>에 출원하는 효과를 갖게 되고 모든 등록상표는 각 회원국의 상표법에 의하여 동등한 보호를 받고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마찬가지로 거절, 무효, 존속기간 만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친다. 하지만 반대로 특정한 회원국을 제외하여 지역적으로 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개별국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유럽공동체 전체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은 유럽연합의 상표와 디자인 지식재산권 관청이다. 상표에 관한 업무는 EU 공동체상표제도에 대한 규정과 시행규칙, 항소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1996년 4월 1일 부터 유럽공동체상표 출원(The Community trade mark ;CTM)과 심사를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1> 2012년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국이며, 가입 후보국은 4개국이다. 


 
유럽공동체상표는 상표로서 보호하는 유형의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다. 유럽공동체상표규정 CTMR. 004에 의하면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 유형의 상표는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명,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을 포함하여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한다. 그밖에 비시각적 표장(Non-visible signs)으로 소리상표나 냄새상표를 상표의 유형으로 취급하여 보호하고 있다.

가. 시각적 표장

1) 문자 및 도형 상표
문자, 숫자, 기호, 도형 및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표이다. 유럽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원인이 시각적인 도형의 특징이나 컬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의 상표는 보통의 서체로 출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표를 문자상표로 분류한다, 그리고 색채나 특징적인 스크립트가 사용된 상표를 도형상표로 분류한다.

2) 색채 상표 (Color mark)
기하학적인 형태 또는 상품을 나타낸 도형상표를 색채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색채만으로 되거나 결합의 색채로 구성되어 있는 색채 그 자체를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 시 색채샘플을 기탁하거나 공인 색채코드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색채가 지정상품과 관련한 기능성(functionality)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3) 입체상표(Three-dimensional marks)
상품의 형상(shape)이나 포장(packaging)과 같은 표장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입체적 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 시 입체상표를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의 육면도 견본(Representation)을 제출해야 한다. 상품의 형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형상이나 기능성(functionality)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4) 동작상표 (Motion Marks)
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동작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 시 연속 동작이 표현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견본과 상표의 설명이 필요하다.

5) 그밖에 시각적 상표
그밖에 홀로그램, 슬로건, 영화 및 서적 등의 제목으로 식별력을 갖춰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나. 비시각적 표장 (Non-visible signs)

1) 소리상표 (Sound marks)
상품이나 서비스를 청각적인 요소에 의하여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소리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유럽은 소리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거나 다른 형태의 상표와 함께 사용 시 식별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시각적 표장인 소리상표의 출원은 단순히 소리의 출처 자체는(ex: 사자울음소리)는 불충분하고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음악적 표기법의 견본(Representation)이 인정될 수 있다.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리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음악파일도 허용된다.

2) 냄새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를 후각적인 요소에 의하여 상표로서 기능을 하는 냄새상표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로 사용되는 냄새가 상품의 실질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기능적인 냄새 혹은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냄새는 냄새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향수 또는 방향제의 냄새는 등록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OHIM은 냄새상표에 대해 거의 대부분 거절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냄새상표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단이 없고, 화학식(Chemical formula)이나 서면 설명(Written description), 샘플 기탁(deposit of an odour sample)은 모두 부정한다. 출원 시 냄새의 견본이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상표제도는 우리 상표제도와 마찬가지로 등록주의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유럽의 공동체 상표로서 우리 상표제도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먼저,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설정등록이 되면 유럽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심사는 유럽공동체 공통의 기준과 EU회원국 개별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지만 유럽공동체상표제도가 개별국 상표제도를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제도는 아니다. 유럽공동체상표와 개별국 상표가 병행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 제도간에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고 필요한 경우 권리의 전환이 가능하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