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디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특허법원판례, 도자기 디자인, 포트메리온. 디자인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7허16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외곽선의 담쟁이 넝쿨모양이 둥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배열 기법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확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