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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효심판

[특허청소식]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공지예외 주장, 특허무효심판,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전문 변리사, 특허심판소송전문 특허사무소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하고, 공지예외 주장 하지 않아 무효 - □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을 통해 기술이 공개돼 o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되었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하였다.(별첨 2 참조) o 이지앤프리는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한 후, 2012년 10월에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이지앤프리의 특허는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 더보기
특허심판원, ‘왕관 귀걸이’무효심판 심결-디자인등록,디자인무효심판,디자인침해소송,특허사무소, 변리사,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심판번호 : 2009당119 *로만손 : 주식회사 로만손 한OO는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로만손*의 왕관(티아라) 형상의 귀걸이를 등록무효하는데 승소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로만손의 등록디자인은 등록출원 전에 이미 드라마, 잡지, 포탈사이트 등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로만손은 등록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위한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 자사의 디자인등록이 무효화 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시 ‘신규성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하는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더보기
특허심판원, ‘루이비똥 모노그램’ 무효심판 심결-디자인무효심판 심판번호 : 2003당(취소판결)99 *루이비똥 : 루이비똥 말레띠에 *모노그램 : 두 개 이상의 글자를 합쳐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화한 글자 루이비똥*은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김OO의 인조피혁지 디자인과 자사 가방의 원단에 사용되는 모노그램(Monogram)*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심결(2002당1293)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구성 모티브가 동일해 김OO의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루이비똥 상품으로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며 김OO의 등록디자인은 무효되어야한다고 판결(2003허1710)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OO의 등록디자인을 무효하기로 심결 확정했다. 디자인보호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