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표법위반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모방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4. 11. 2006허1075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 “PENTAX”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원고가 1919년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1952년에 35㎜ 일안반사(SLR) 카메라 “Asahiflex Ⅰ"을 출시한 후 다양한 광학제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고, 1957년에 베타프리즘을 탑재한 카메 라 "Asahi Pentax"를 출시한 이래 현재까지 40년 이상 카메라에 선사용상표 “PENTAX”를 사용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9. 26. 무렵 적어도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더보기
특허청 뉴스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의류 상표, 상표침해, 상표법위반, 상표등록, 상표출원,경고장,유사상표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도 ‘짝퉁’주의! - 의류 총 8천6백여점 7억원 상당 적발 -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 10월 15일 가을 단풍 나들이철을 맞아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짝퉁상품 집중수사를 통해 위조상표 제조·유통 업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 1조원에서 최근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주로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를 베껴 팔던 ‘짝퉁’ 의류시장이 이젠 국내 유명브랜드 중심의 아웃도어 제품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된 의류 완제품 총 8천6백여점 중 5천여점은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 스포츠’ 등 국내 유명 브랜드가 많았으며 정품싯가 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이병하 대전사무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