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제1항제3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