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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품질표시 상표, 상표식별력, 상표법제1항제3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8. 5. 1. 선고 2007허1069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산업용 로봇, 그라운드 컨베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는 ‘빠르다’는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fast’와 ‘공장’,

                    ‘기계설비’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plant’가 가로 방향으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문자

                    의 결합상표인바, 위 영어단어 ‘fast’ 중 ‘fas’는 대문자인 “FAS”로, ‘fast’ 중 ‘t’와 ‘plant’는

                    이탤릭체 소문자인 “tplant”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AS” 부분과

                    “tplant” 부분은 외관상 다소 구분되나, 위 “FAS” 부분과 “tplant” 부분은 대․소문자 사용 여

                    부와 글자체의 기울기만 달리할 뿐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

                    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영어단어 ‘fast’와 ‘plant’가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

                    하고, 위 영어단어들의 의미에 따라 ’작업속도가 빠른 기계설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산업용 로봇이나 그라

                    운드 컨베이어 등 공장용 기계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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