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8. 5. 8. 선고 2007허10484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구성요소의 기능 및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청구범위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기능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구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당해 구성요소의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
식 표현은 기술적 구성을 기능적인 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구성요소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자체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고안의 상세한 설
명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후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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