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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사건 : 특허법원 2008. 4. 16. 선고 2007허7297 판결 [등록무효(특)]  <등-특-패>


판시사항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인정기준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새롭게 한정한

                    파라미터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

                    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을 특정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定義)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

                    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하거나 또

                    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 실시형

                    태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

                    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의 취지는 특허출

                    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의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

                    을 가진 자,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다. 명칭을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 및 그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서 열가소성수지

                    미다공막의 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에 해당하는 ‘발포체’의 형태적 특성에 관한 파라미터

                    를 새롭게 한정하였으나,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과 원료물질, 전체적인 제조공정과 각

                    공정의 세부 조건 및 실시예가 극히 유사하여 양 발명에 따른 파라미터의 수치가 동일·유사

                    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허발명의 실시예와 특허권자가 심사단계에서 제출

                    한 의견서 등에 따라 환산해 본 비교대상발명의 대응되는 성질 또는 특성과 동일·유사하므

                    로,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파라미터 자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특허청구범위에는 ‘기포사이즈(A)와 기포벽면의 두께(B)의 비 B/A’에 대하여 ‘0.099 이상

                    0.5 미만’ 또는 ‘0.099 이상 0.3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주사형

                    또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A와 B를 측정하는 부위

                    (예를 들어 입체 상태 그대로 측정하는지 아니면 단면으로 잘라 측정하는지, 기포가 무정

                    형이거나 오픈타입일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포의 직경과 벽면의 두께를 측정하는지 등) 및

                    방법(예를 들어 모든 기포와 벽면에 대하여 수치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일부 기포와 벽면에

                    대하여 수치를 측정하는지, B/A의 최대치와 최소치가 위 한정된 수치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평균치가 위 한정된 수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측정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는 동일한 발포체에 대한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어떤 실시예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도 곤란하므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

                    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 가, 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나, 라.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참조조문 : 가, 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나, 라.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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