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문특허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판시사항 : 가. 취소된 심결을 다시 심리하게 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종전 심판절차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 가.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 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 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