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청소식]특허출원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준다.-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특허출원, 가산동 특허사무소 특허출원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준다. - 5월 18일부터 개선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 시행 - 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기로 했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를 취하하면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당연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돈만 지불한 것이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