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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Coach' 도형상표 분쟁-상표침해, 상표무효소송, 상표심판, 상표심판전문변리사, 심판 전문 특허사무소, 상표등록 심판번호 : 2011허7348 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원고의 주장 및 상표 피고 주장 및 상표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선사용상표] ◦사용상품 : 가방, 지갑, 스카프, 의류 등 ◦사용개시일 : 2008년 10월 01일 ◦사용자 : Coach, Inc. [선등록상표] ◦출원번호 : 4020060046173 ◦출원일 : 2006년 09월 08일 ◦등록번호 : 제721109호 ◦등록일 : 2007년 08월 16일 ◦출원인..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