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Coach, Inc. (미국)
피고 : 황○○ (한국) |
원고의 주장 및 상표 | 피고 주장 및 상표 | |
◦피고의 상표는 자사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
◦원고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디자인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
[선사용상표] |
◦출원번호 : 4020080047525 ◦출원일 : 2008년 10월 03일 ◦등록번호 : 제801057호 ◦등록일 : 2009년 9월 15일 ◦출원인 : 황○○ ◦지정상품 : 제18류 (가방, 가죽제지갑, 배낭 등) |
*Coach : Coach, Inc. |
Coach*는 황○○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자사의 새로운 도형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로 인식될만큼 충분히 알려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던 1심(2010당1468호)을 뒤엎고 승소했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국내의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그 판단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방법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
* 이미지 출처 : http://www.coa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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