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이 주관기관이 갖는 것으로 규정 -
- 공모 아이디어에서 나온 지식재산권을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5%에도 못미쳐 -
□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최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사업기획이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각종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다.
ㅇ 하지만, 정작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이 인쿠르트社(gongmo.incruit.com)가 제공하는 국내 공모전 21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ㅇ 응모한 아이디어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관한 규정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60%(131개)에 달하고, 40%(86개)만 규정이 있으며,
ㅇ 그나마 규정이 있는 86개도 공모전 주관기관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90%(86개 중 77개, 전체 217개 기준 35%)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갖는 경우는 그 중 7%(86개 중 6개, 전체 217개 기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이런 현황을 기초로 공모전 참여경험자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는데,
ㅇ 그 결과 39.9%의 사람들은 국내 공모전이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문제(36.1%),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및 보상(24.6%)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해외의 공모전들 대부분이 응모한 아이디어는 제안자가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그 대신 주관기관은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공모전들은 너무 주관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과의 김용선 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공모전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특허청은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과정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귀속, 정당한 보상 등을 담은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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