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만에 심사처리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ㅇ “K2”, “NH”나 “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 (예시) >
< 간단한 표장으로 된 상표 (예시) >
ㅇ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동일한 성질표시적 상표에 대한 주요국의 심사(심/판결) 사례 >
상 표 |
지정상품(서비스업) |
미국 |
유럽 |
일본 |
한국 |
① HOTMAIL |
전자메일서비스업 |
등록 |
등록 |
등록 |
거절 |
② SUPREMEBEING |
화장품 |
등록 |
등록 |
등록 |
거절 |
③ prorelax |
안마기 |
등록 |
등록 |
등록 |
거절 |
④ WOOLPOWER |
의류, 장갑 |
등록 |
등록 |
등록 |
거절 |
⑤ Gynoherb |
의료용 식이요법제 |
등록 |
등록 |
등록 |
거절 |
① ‘빠른 우편물 전달’ ② ‘최고의 존재’ ③ ‘편하게 하는’ ④ ‘힘있는 모직’
⑤ ‘여성용 약용식물’ 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여 성질표시 상표로 판단
< 심사에서 간단하고 흔한 것으로 거절, 심판에서 식별력 인정 사례 >
ㅇ 앞으로 경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주고,
-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을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사용에 의한 식별성 : (현재) 유명상표만 인정 (향후)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 인정
□ 둘째,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와 같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고,
< 신의칙 위반 상표분쟁 사례 >
ㅇ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나 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 앞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절하도록 하겠다.
<유명캐릭터 디자인 모방사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명칭 상표출원 사례>
구분 |
모방상표 |
지정상품 |
출원건수 |
1 |
1박2일 |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
101건 |
2 |
강남스타일 |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
61건 |
3 |
무한도전 |
음료, 화장품, 완구, 금융업, 식당업 등 |
35건 |
4 |
티아라 |
침구류, 화장품, 귀금속제,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
26건 |
5 |
힐링캠프 |
바비큐용구, 의류, 조리용구, 식당업, 카페업 등 |
20건 |
6 |
소녀시대 |
화장품, 음료, 의류, 식당업, 숙박업 등 |
18건 |
ㅇ 특히,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하여 영세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 셋째,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상표/디자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ㅇ 현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여
-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외국의 상표공존동의 사례(영국) >
선등록상표 |
vs. |
후출원상표 |
비 고 |
OMEGA SA (시계제조업체) |
OMEGA Engineering (공학설비업체) |
공학설비에 시계부착 분쟁발생 상호 공존동의로 해결 |
*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거절할 때 출원인이 선등록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영국 등 44개국이 운영
ㅇ 상표견본이나 디자인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도록 보정범위를 확대하고,
- 상품명칭이나 상품류 등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시켜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 출원 후 상표 견본보정을 인정하는 사례 >
ㅇ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도면 뿐만 아니라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 재심사청구시 등록에 2개월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시 8개월이 소요
□ 마지막으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ㅇ 금년 5월에 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상표법도 금년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법 전부개정 추진계획>
‘1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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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 12. |
|
‘1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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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
개정안 확정 |
⇨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 |
법제처 심사 |
⇨ |
국회제출 |
ㅇ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주요국 심사처리기간(‘12년 기준)>
구 분 |
미 국 |
일 본 |
한 국 |
중 국(‘11) |
상 표 |
3.2개월 |
4.7개월 |
8.9개월 |
10.0개월 |
디자인 |
10.0개월 |
6.3개월 |
8.8개월 |
3.0개월 |
<중장기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
연 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상 표 |
8.9개월 |
7.9개월 |
6.5개월 |
5.0개월 |
4.0개월 |
3.0개월 |
디자인 |
8.8개월 |
7.6개월 |
6.5개월 |
5.0개월 |
5.0개월 |
5.0개월 |
ㅇ 아울러,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독창적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핵심내용 >
1.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주도록 Positive 심사를 하겠다.
2.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하겠다.
☞ 이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상표/디자인의 조기권리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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