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지역별로 편차 커
- 디자인 등록률 높이려면 출원, 심사과정에 전문가 활용해야 -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그 등록관리는 제각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가 높은 디자인등록률을 보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디자인출원이 많은 반면 등록률이 낮았으며, 부산·대구·대전광역시는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총 59건 출원에 57건 등록, 전라북도가 22건 출원에 21건 등록, 울산광역시가 17건 출원에 17건이 등록되어 세 자치단체 모두 95% 이상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의 경우에는 총 134건 출원에 30건이 등록되어 등록률이 22%에 그쳤고, 경기도와 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총 200건의 출원 중 137건이 등록되어 등록률이 68.5%에 머물렀다. 대구·부산·대전광역시는 모두 디자인출원이 4건 미만으로 미미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출원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절차를 진행한 점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지자체는 2008년에, 휴지통, 벤치, 가로등, 맨홀 뚜껑, 가판대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매뉴얼' 책자에 수록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일부는 보도자료에 사진을 게재하여 배포한 후인 2010년에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함으로써, 수십 건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출원료를 적기에 납부하지 않아 총 17건이 출원무효 처분되기도 하였다.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바, 디자인 등록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송병주 복합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의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심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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