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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청소식]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표식별력, 성질표시 상표 등록, 신의칙에 위반한 상표출원, 상표이의신청, 상표브로커, 특허사무소, 상표전문 ..

 

 

 

기업의 브랜드·디자인 권리 획득 쉬워진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제공

- 상표 3개월ㆍ디자인 5개월만에 심사처리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상표ㆍ디자인 심사품질제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가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Positive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K2”, “NH”“LOCK&LOCK”, “애니콜” 등과 같이 좋은 상표들은 간단하면서 어느 정도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

 

<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표 (예시) >

 

      

 

< 간단한 표장으로 된 상표 (예시) >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간단하거나 성질표시적 상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업이 사용하기 원하는 좋은 상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동일한 성질표시적 상표에 대한 주요국의 심사(심/판결) 사례 >

상 표

지정상품(서비스업)

미국

유럽

일본

한국

 HOTMAIL

전자메일서비스업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② SUPREMEBEING

화장품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③ prorelax

안마기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④ WOOLPOWER

의류, 장갑

등록

등록

등록

거절

⑤ Gynoherb

의료용 식이요법제

등록

등록

등록

거절

 

‘빠른 우편물 전달’ ② ‘최고의 존재’ ③ ‘편하게 하는’ ④ ‘힘있는 모직’

⑤ ‘여성용 약용식물’ 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여 성질표시 상표로 판단

 

< 심사에서 간단하고 흔한 것으로 거절, 심판에서 식별력 인정 사례 >

 

 

앞으로 경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상표들은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주고,

 

- 특히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간단하고 성질표시적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성을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등록시켜줌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관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사용에 의한 식별성 : (현재) 유명상표만 인정 (향후)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경우 인정

둘째,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회사가 개발 중인 브랜드를 종업원이 먼저 상표출원하는 경우와 같이 신의칙에 위반한 출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브랜드 관리를 지원하고,

< 신의칙 위반 상표분쟁 사례 >

 

 

“뽀로로” 등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상표연예인이나 방송프로그램 명칭 등을 모방한 상표들은

 

- 앞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없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거절하도록 하겠다.

 

<유명캐릭터 디자인 모방사례>


 

 

<유명연예인, 방송프로그램 명칭 상표출원 사례>

구분

모방상표

지정상품

출원건수

1

1박2일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101건

2

강남스타일

가방, 의류, 신발, 화장품, 식당업, 학원경영업 등

61건

3

무한도전

음료, 화장품, 완구, 금융업, 식당업 등

35건

4

티아라

침구류, 화장품, 귀금속제,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

26건

5

힐링캠프

바비큐용구, 의류, 조리용구, 식당업, 카페업 등

20건

6

소녀시대

화장품, 음료, 의류, 식당업, 숙박업 등

18건

 

특히, 표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권리를 남용하여 영세상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셋째,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상표/디자인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조건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여

 

-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업관계가 없어 선등록권자가 공존동의를 해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외국의 상표공존동의 사례(영국) >

선등록상표

vs.

후출원상표

비 고

OMEGA SA

(시계제조업체)

OMEGA Engineering

(공학설비업체)

공학설비에 시계부착 분쟁발생

상호 공존동의로 해결

 

* 상표공존동의제도는 심사관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거절할 때 출원인이 선등록권자에게 공존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등록시켜주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영국 등 44개국이 운영

 

상표견본이나 디자인도면 등 서류작성이 잘못된 경우 출원인이 쉽게 보정 할 수 있도록 보정범위를 확대하고,

 

- 상품명칭이나 상품류 등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시켜줌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 출원 후 상표 견본보정을 인정하는 사례 >

 

 

 

디자인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도 도면 뿐만 아니라 물품명칭 등 출원서 기재사항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로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

* 재심사청구시 등록에 2개월 소요되지만 거절불복심판청구시 8개월이 소요

 

마지막으로,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도록 하겠다.

 

금년 5월디자인보호법을 23년 만에 전부개정하여 내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고, 상표법도 금년에 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법 전부개정 추진계획>

‘13. 9.

 

‘13.11. - 12.

 

‘14.1. - 3.

 

‘14. 4.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상표ㆍ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을 2017년까지 상표는 3개월, 디자인은 5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 주요국 심사처리기간(‘12년 기준)>

구 분

미 국

일 본

한 국

중 국(‘11)

상 표

3.2개월

4.7개월

8.9개월

10.0개월

디자인

10.0개월

6.3개월

8.8개월

3.0개월

 

 

<중장기 심사처리기간 단축계획>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 표

8.9개월

7.9개월

6.5개월

5.0개월

4.0개월

3.0개월

디자인

8.8개월

7.6개월

6.5개월

5.0개월

5.0개월

5.0개월

 

 

ㅇ 아울러, 창업희망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하여 독창적인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마케팅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다.

 

 

< 핵심내용 >

1.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상표를 적극적으로 등록시켜 주도록 Positive 심사를 하겠다.

 

2. 창의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하여 모방 출원을 방지하고, 창작성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법령을 전면 개정하는 한편,

상표/디자인의 조기권리화를 위하여

201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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