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1. 23. 선고 2007허481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어떤 특허의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원고를 대리한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심 판 및 소송절차에서 피고를 대리한 경우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이어서 확인대상발명 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 제기할 심결취소소 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