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결함이없는데크플레이트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