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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함과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무효심판절차에

                    서의 정정청구는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상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

                    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의2, 제42조 제2항․제4항, 제97조,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나.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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