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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양의 투명 여부에 따라 착용자가 차양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거나 외부에서 차양을 통해 착용자의 눈과 귀 등 얼굴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양은

         전체를 둘러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아니면 챙을 제외한 두 개의 가리개 부분에만

         직물지로  테두리가 형성되는지, 전체적으로 1부분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챙과 가리개의

         2부분으로 나뉘어 보이는지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한바, 그 사용 상태와 용도 및 거래시의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이점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심미감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5. 5. 31. 법률 제7556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2]의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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