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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636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

                    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

                    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

                    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

                    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

                    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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