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판시사항: 비즈니스 방법 발명에서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을 거절한 심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프 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고 함 은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따른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대응한 특유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한다. 나.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이상) | ||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