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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886] 판결

 

판시사항 :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

               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특허발명의 완충기 구성이 제시되게 된 경위, ② 청구항 1, 5 발명의 청구범위에 완충기가

               단순히 기능적 표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상세한 설명등에 구체적인 완충장치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③ 충격완화를 위한 재질에 대해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④ 비교대상발명 1의 자석허브의 재질인 CPVC도 휠액슬보다 훨씬 큰 탄성력을 가지는 점 등

               을 고려하면, 청구항 1, 5 발명의 완충기의 권리범위는 장치적 구조물로 한정되고, 단순히 ‘자

               석허브의 재질 자체가 갖는 휠액슬과의 상대적 탄성력 차이’를 이용하여 영구자석을 충격으로

               부터 보호하는 기능은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임.

 

참조조문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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