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 19. 선고 2006허6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관한 요지변경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특허발명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 자체가 발명
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확인대상발명이 대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결론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내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련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은 기술 구성상 차이가 있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
므로 그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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