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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결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7. 2. 2. 선고 2006허6648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판결요지 :확대된 선출원에서 발명의 동일이라 함은 그 기술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기술구성의 일부에 차이점이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

              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참조). 그러나

               발명의 기술구성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는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의 단순한 구성

               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의 변경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전체 구성

               중 상당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행하여져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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