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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_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사건 : 특허법원 2007. 3. 14. 선고 2006허528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동일 특허에 대한 수인의 공동 무효심판청구로 된 1개의 무효심결의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한 심결취소소송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1개의 무효심결이 이루어진 후,

               패소한 피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일부 심판청구인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심판청구인에 대한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하고,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당사자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도 나머지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결확정으로

               인한 특허의 무효확정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3항, 제139조 제1항·제4항, 제160조, 제186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32095 판결, 특허법원 2000. 10. 12. 선고 99허95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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